반응형 1년 미만 근로자1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도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개월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 2024.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