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권익 보호1 8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 총정리 8시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점심시간 총정리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 근무시간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기준일 뿐, 회사나 업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력근무제나 교대근무제와 같은 특수한 근무 형태에서는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근.. 2024.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